종합소득세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,896회 작성일Date 25-01-16 23:58 본문 Q.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납부세액이 성실신고 세액공제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, 세액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A.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)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경우,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관련규정 :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[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], 제144조[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] 목록 이전글최초 취업한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25.01.17 다음글IRP 계좌 해지로 인한 연금외 수령액의 과세문제 25.01.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